우체국치매간병보험 2504 1종(일반심사)

 
  • 주계약

    (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 기준)
   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
    경도치매
    진단보험금
  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“경도치매상태”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
    “경도치매상태”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때
    (단, 최초 1회에 한함)
    150만원
    중등도치매
    진단보험금
  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“중등도치매상태”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
    “중등도치매상태”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때
    (단, 최초 1회에 한함)
    500만원
    중증치매
    진단보험금
  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
   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때
    (단, 최초 1회에 한함)
    1,000만원
    중증치매간병
    간병자금
  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진단 후
    90일이 지난 이후에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최종 진단 확정 되고, 최종 진단
   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15년 동안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을 때
    (단, 최초 1회의 최종 진단 확정에 한함)
    ※ 15년(180개월)을 최고한도로 지급
    매월 60만원
    (최초 36개월 보증지급)
   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 중 8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
    (단,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8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지급하지 않음)
    200만원
    주)
    • 1.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,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
    •    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,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
    •    지급합니다.
    •    다만, 중증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  • 2.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
    •    “중증치매상태” 최종 진단 확정일부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.
    • 3.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    •    다만, 질병으로 인한 “경도치매상태”, “중등도치매상태” 및 “중증치매상태”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
    •    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“경도치매상태”, “중등도치매상태” 및 “중증치매상태”가 발생한 경우
    •    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로 합니다.
    • 4.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진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,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
    •    돌려드립니다.
    • 5.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“경도치매상태” 또는 “중등도치매상태”로 진단되었을 때에는
    •    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
    •    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    • 6.중증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7.경도치매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
    •    치매진단보험금에서 8.경도치매진단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    •    그러나, 중등도치매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
    •    경도치매진단보험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
    •    경도치매진단보험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
    •    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    •    그러나, 중증치매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진단보험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
    •    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진단보험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보험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
    • 9.피보험자가 “경도치매상태”, “중등도치매상태” 또는 “중증치매상태”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
    •    “경도치매상태”,“중등도치매상태” 또는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최종 진단 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
    •    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.
    • 10.조현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,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
    •      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   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

    구분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
    “경도치매
    상태”
    CDR 척도 검사 결과가 1점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(진단)하고 발생시점부터
   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.
    “중등도치매
    상태”
    CDR 척도 검사 결과가 2점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 개시일 이후에 발생(진단)하고 발생시점부터
   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.
    “중증치매
    상태”
    CDR 척도 검사 결과가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(진단)하고
   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.
    주)
    •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무배당 중증치매간병비특약 2504

    (특약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 기준)
   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
    중증치매간병
    간병자금
  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진단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최종 진단 확정 되고, 최종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15년 동안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을 때
    (단, 최초 1회의 최종 진단 확정에 한함)
    ※15년(180개월)을 최고한도로 지급
    매월 40만원
    (최초 36개월 보증지급)
    주)
    • 주계약이 해지,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,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,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    • 다만,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  •  
    •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.
    •  
    •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    • 다만, 질병으로 인한 “중증치매상태”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“중증치매상태”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로 합니다.
    •  
    •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진단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,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    •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 
    • 피보험자가 “중증치매상태”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“중증치매상태”로 최종 진단 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  •  
    •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,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    무배당 중증알츠하이머진단특약 2504

    (특약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 기준)
   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
    중증알츠하이머
    치매진단보험금
  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“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”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“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”로 최종진단 확정되었을 때
    (단, 최초 1회에 한함)
    1,000만원
    주)
    • 주계약이 해지,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,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    • 다만,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.
    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    •  
    •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.
    •  
    •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    • 다만, 질병으로 인한 “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”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
    • “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”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 일]로 합니다
    • .
    •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“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”로 진단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,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    •  
    • “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”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
    • “중증치매상태” 및 “알츠하이머치매상태”가 모두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.
    • 피보험자가 “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”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“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”로
    • 최종 진단 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  •  
    •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,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
    •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    무배당 특정파킨슨병진단특약 2504

    (특약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 기준)
   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
    특정파킨슨병
    진단보험금
    보험기간 중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
    “특정파킨슨병”으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
    (단, 최초 1회에 한함)
    500만원
    주)
    • 주계약이 해지,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, 특정 파킨슨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    • 다만,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.
    •  
    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    •  
    •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.
    •  
    •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은 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
    •  
    •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“특정파킨슨병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,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
    • 돌려드립니다.
    •  
    • 약관에서 정한 "특정파킨슨병"으로 진단된 이후부터 파킨슨 치료제 처방일이 총 365일 이상이어야 “특정파킨슨병”으로
    •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.
    •  
    • 이차성 파킨슨증, 알코올 유발 파킨슨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.

   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Ⅱ 2504

    (특약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 기준)
   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
    뇌출혈
    진단보험금
  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
    (단, 최초 1회에 한함)
    보험계약일부터
    1년미만
    500만원
    보험계약일부터
    1년이상
    1,000만원
    주)
    • 주계약이 해지,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, 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
    •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    • 다만,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
    •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.
    •  
    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    •  
    •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.
    •  
    •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, 외상성 두개내출혈,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.

   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Ⅱ 2504

    (특약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 기준)
   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
    급성심근경색증
    진단보험금
  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
    (단, 최초 1회에 한함)
    보험계약일부터
    1년미만
    500만원
    보험계약일부터
    1년이상
    1,000만원
    주)
    • 주계약이 해지,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,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    • 다만,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.
    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    •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.

    무배당 정기사망특약 2504

    (특약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 기준
    지급구분지급사유지급액
  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,000만원
    주)
    • 주계약이 해지,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
    •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 다만,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어
    •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.
    •  
    •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.

  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

    • [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]
    • 계약자가 증빙서류(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서,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)를 제출하고, 특약 가입 신청
    •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

  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

    • 이륜자동차 운전자(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)가 가입대상이며, 이륜자동차 운전(탑승 포함)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(무)정기사망특약 2504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.
    주)
    • (무)정기사망특약 2504 가입시 이륜자동차를 소유, 사용(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(통학 포함)용도 등으로
    •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),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.
    •  
    • 이륜자동차란,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
    • 자동차(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, 조향장치의 조작방식,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
    • 하지 않는 자동차,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)를 말하며, 원동기장치 자전거(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며,
    •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)를 포함합니다.
   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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